2002.05.16 00:39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조합원)으로서
무노동무임금에 해당하는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 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전 단체협상을 벌이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으며
노합원들이 파업기간중 1.5일(0.5일은 오전3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습니다.(합법적인 쟁의행위임)

이를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회사급여체계에서는
1.5일간의 급여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1. 급여제도: 연봉제
2. 지급방식: 연봉을 12월로 균분하여 월봉으로 지급
3. 주당근무시간: 44시간
4. 1일근무시간: 8시간
(실은 토요일 격주로 휴무하면서 1일8.5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5. 파업중 무노동기간: 1.5일
(하루는 전일, 하루는 오전 3시간)
(참고; 일요일도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감안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급여체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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