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34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촌실업과 고려종합운수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1)사용사업주는 고려종합운수,고려감만cy는 고려종합운수의 여러 사업장의 하나이고
2) 고려종합운수가 발신처가 되어서 4.30일자로 거의 두달 간의 여유를 두고 공문이 발송되었고
3) 개인적으로 입사전 면접시나 입사 후에도 기간에 관한 약정은 구체적으로 서로간 언급이 없었고
4) 동료들은 동일한 사용사업체에서 연속하여 계속 근무한 형태이고
5)보너스 근거규정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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