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3:44

안녕하세요. 퇴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지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라도 하청업자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1차적으로 하청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하청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원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즉 원청에게도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원청업자의 귀책사유는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청업자가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원청업자에게 위 3가지의 잘못이 없다면(현재 원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청업자에게 도급대금을 전부 지불한 사실인 확실하다면..) 원청업자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근로자는 자신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자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자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의 인적사항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피진정인의 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으면,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형식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후에는 사실조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된다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마는데, 이 때 근로자는 노동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전 건설하도급(상호없고 개인이 인건비 금액만 받고 자제를 대주며 일하는곳)에서 2달 근무중에 한달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월급 명세표는 없구여
: 근데 알고보니 소장(사업주)가 파산자라구 하던데 이런경우에 형사와 민사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원청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만큼의 금액이 모두 지불되서 책임이 없다고 회피를 하던데
: 소장은 전에 일하던 사람이 다쳐서 제 인건비가 다 거기 치료비 나갔다고 이해할수 없는 말만 하던데요
: 이런 경우 소장(사업주)는 임금체불 일부 면책에 들어가는지... 전 파산자 소액재판을 걸수 있는지 걸수없다면 원청에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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