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zhair 2004.02.05 00:05
저의 회사는 구조조정여파로 찬바람이 불고있습니다.희망퇴직을 하는사람도 없고 해서 강구한것이
바로 관리역이란 것이였습니다. 형식상은 머 좀더 지켜보자는 것이지만 실직적으로는 그만두게하는 것이지요..
사장도 이런말을 했고요..
그러던중 느닷없이 제가 관리역통보를 받고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한달 월급이라도 더 받는게 낫지 않느냐는 상사에 말고 있고 기분도 나쁘고 해서 (어차피 더는 다닐수없으니까) 당일 희망퇴직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인사고과라고 하는데 저는 인정할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당하게 처리된건지....제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나여? 이것도 부당 해고에 관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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