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1:01
생산직 계속근무에 관해서 여쭤보겠읍니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00까지이며
연장근무은 17:00부터 22:00까지이며
철야근무는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입니다.

회사의 불가피한 일이 있어 생산직 동의하에 철야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날 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계속근무로 보아 06:00이후는 연장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철야를 02시나 04시까지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 8시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이럴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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