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중복 지급되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귀하의 통장에 들어온 과지급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강제로 받을 수는 없으나 법원에 소송등을 통해서 요구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재판 소송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A회사 8월24일 퇴사
>
>B회사 9월3일 입사
>
>했습니다.
>
>A회사에서 9월분 월급이 17일에 한번더 지급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18일 오늘 통장 확인하다가 알고 연락도 없길래
>
>퇴직금이나 원래 한번 더 나오나 하고 걍 다 썼는데
>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잘못 준거라고 돌려달라는데
>
>돌려줘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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