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20:04
특별상여금이 은혜적 호의적 지급이라면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쪽에서는 특별상여금이라도 무조건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소득과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임금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상여금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진행을 어떻게(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체불임금이 해결되... 2002.05.14 363
월차수당에 관해서 2002.05.13 391
【답변】월차수당에 관해서 2002.05.14 395
또 궁금한것이 있어서 2002.05.13 565
【답변】또 궁금한것이 있어서 2002.05.14 332
고용보헙 받을수 있나여? 2002.05.13 441
【답변】고용보헙 받을수 있나여? 2002.05.14 524
사라져버린 고용보험료 2002.05.13 343
【답변】사라져버린 고용보험료 2002.05.14 389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2002.05.13 380
【답변】실업급여 신청에 관해(56시간이상의 장시간근로로 인한 ... 2002.05.14 725
월차사용에관하여 2002.05.13 433
【답변】월차사용에관하여 2002.05.14 350
종교법인 소속 직원은 ..... 2002.05.13 651
【답변】종교법인 소속 직원은 ..... 2002.05.13 343
퇴직금을 준다고 하긴 하는데.. 2002.05.13 371
【답변】퇴직금을 준다고 하긴 하는데.. 2002.05.13 564
산재처리가 되는지.. 2002.05.12 400
【답변】산재처리가 되는지..(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산... 2002.05.13 1550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2.05.11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