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1 11:52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벤처기업에 인사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당사에서 연봉제를 도입을 위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몇가지 의문 사항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 연차수당의 일급 또는 시급 산정시 총연봉액을 사용하게되면 기존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경우에 기존에 지급해 왔던 고정적 비용을 계산해 보니 총 임금에 약 65%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총연봉액의 70%를 기본급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2)연근수당에 있어서 하루에 2시간정도를 질문1의 방식에 따라 추가로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할 경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
3)연구원의 경우 연근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에 연봉계약서가 유효한지의 여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5.16 506
휴직 VS 병가 2002.05.14 4977
【답변】휴직 VS 병가(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처리) 2002.05.16 6718
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여? 2002.05.14 457
【답변】이런경우 퇴직금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2... 2002.05.16 1005
이미 회사가 이직신고를 한뒤이네요 2002.05.14 366
【답변】 이미 회사가 이직신고를 한뒤이네요 2002.05.16 420
연봉의 10%가 퇴직전환금(퇴직금)으로 지급될수 있나요? 2002.05.14 498
【답변】 연봉의 10%가 퇴직전환금(퇴직금)으로 지급될수 있나요? 2002.05.16 870
실업급여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2002.05.14 417
【답변】 실업급여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2002.05.15 478
정말 이래도 됩니까??? 2002.05.14 348
【답변】정말 이래도(퇴직금 계산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식... 2002.05.15 1506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감독관 2002.05.14 665
【답변】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감독관 2002.05.15 946
체불임금 2002.05.14 384
【답변】 체불임금 2002.05.15 325
정말 화가납니다.. 2002.05.14 329
【답변】정말 화가납니다..(노동부에 진정한지 3개월지 지나가는... 2002.05.15 758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범위 2002.05.14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