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4:34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9월에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이동이 있으면서 이전 실장이 저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위에서 막아 어쩔수 없이

해당 소속 부서가 없어 권고사직의 형태 비슷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상반기의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7월에 지급되던것이 관례이던 특별상여금이 지급이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니

이번10월 1일자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업무상 과실없이 일선의 제재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가 된경우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상반기의 실적평가로 지급된 상여금의 수령이 가능한지..(소송을 통해서라도..50%정도만이라도..)

복직 가능성의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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