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6:55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상여금 운영방식에 따라 조금씩 틀려집니다. 귀하의 말씀데로 기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율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귀하에게도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7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상 10월에 지급했다고 한다면 퇴사일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문제는 징계해고가 아닌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서가 없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hkdlq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9월에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
> 그런데 부서이동이 있으면서 이전 실장이 저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위에서 막아 어쩔수 없이
>
> 해당 소속 부서가 없어 권고사직의 형태 비슷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
> 그러던 차에
>
> 상반기의 실적을 평가하여
>
> 매년 7월에 지급되던것이 관례이던 특별상여금이 지급이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니
>
> 이번10월 1일자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
>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
> 업무상 과실없이 일선의 제재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가 된경우
>
>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
> 상반기의 실적평가로 지급된 상여금의 수령이 가능한지..(소송을 통해서라도..50%정도만이라도..)
>
> 복직 가능성의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
> 답변은 이메일로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
> 좋은 소식 있길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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