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4 11:52
안녕하세요. mooto2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문제로 인하여 사직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로 인한 사직의 경우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구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to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가 외가 모두 부모가 건강이 안좋아 아이를 맡아줄 형편이 못되고,
> 아기가 아직두돌 안되었습니다.
> 아기가 너무어려서 집근처 놀이방이 있으나 허구헌날 병이란 병은 다 달고 다니며. 실제로
> 나가는 날보다 집에서 있는날이 더 많습니다.
> 그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우선 직장은 4대보험에 가입이되어있구요.현재 파견사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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