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6 21:28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기준을 보니
제가 다니던 회사가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본인이 6개월이상 재직해야하던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2001년 6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저역시 2001년 6월에 가입했구요.
갑작스럽게 회사업종변경으로 퇴직을 당했는데 기준기간미달루 실업급여까지 못받게 되면 어찌할지 답답하네요.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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