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3:27

안녕하세요. 답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자가 이직일 이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직장에 다녔을 지라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180일 이상 근로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귀하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다닌 마지막 회사가 고용보험에 18개월동안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착오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 또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기외적인 요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 님이 남기신 글: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기준을 보니
:제가 다니던 회사가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본인이 6개월이상 재직해야하던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2001년 6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저역시 2001년 6월에 가입했구요.
:갑작스럽게 회사업종변경으로 퇴직을 당했는데 기준기간미달루 실업급여까지 못받게 되면 어찌할지 답답하네요.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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