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2:47

안녕하세요. msbe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나 실업급여액수는 사용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법에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업주가 "6개월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발언은 그저 선심성 발언에 불과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중에 첫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이직의 사유가 "개인적 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니어야 하며, 세번째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3년 정도 재직하였다면 첫번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두번째 요건에서는 회사측이 귀하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권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에 의하면 사직권고의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나 인사적체 등 회사으 사정으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번째 요건에 있어서도, 귀하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sben 님이 남기신 글: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6개월 까지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는 약속하에
:
:사직서를 재출했습니다 사직한 날은 4월30일 이구여 기본급이 60만원
:
:이면 한달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여 회사 근무 연수는3년
:
:넘었구여 언제쯤 고용보험 관리 공단에 가서 서류를 받는지?
:
:회사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말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
:쓴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23살 이구여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중이라
:
:딴 회사를 다닐 여껀도 안되구 딱 6개월만 정부로 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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