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13:17

안녕하세요. 비공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셨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소규모 사업장이나, 서비스업 등에서는 근로기준법조차 지키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남편분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였다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임시직, 계약직 총망라하여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평균적인 수가 5인 이상이면 됨)에 반드시 유급 주휴일과 연월차 휴가가 주어지며,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2. 현재 사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직할 것을 고려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법적인 권리에 대한 주장과 함께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컨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사용자에게 건의서나 탄원서의 형식으로 요구를 해보고, 그러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때서야 사직을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도 유리합니다.

3.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장시간 근로시간"에 관련하여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고, '장거리 출퇴근거리'에 관해서는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통근에 필요한 수당이나 교통편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공개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남편은 모기업의 패스트푸드점의 매니져입니다.
:회사 입사 당시 공고했던 근무시간은 일 8시간으로 오픈,마감 순환근무였습니다.
:현재 남편은
:월 4회 휴무,
:월차/연차 휴무는 회사 사정상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픈일 경우 : 아침 8:00 까지 출근, 오후 6~8시 사이 퇴근,
:마감일 경우 : 오후 1:00까지 출근, 새벽 12:30~2시 사이 퇴근.
:그리고 그 달에 국경일이나 공휴일 등이 있어도 근무 필수이고,
:그에 대한 보상휴일도 없고, 급여에 보상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약 두달 전 발령이 멀리 되어서,
:남편은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가 저녁 8시가 지나야 귀가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려면 2~3회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왕복 3시간여 걸립니다. (현재 승용차로 출퇴근 중이며, 야간근무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1시간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바쁘게 먹어야 하고, 바쁠 때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버거류 등을 먹는 것으로 때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휴일에도 회사에 일이 있으면 출근해야 하고,
:월말에는 오픈을 하고 8시경 귀가하여 밥먹고 9시쯤 다시 회사가서 새벽 2~3시까지 월말업무를 해야 합니다. 간혹 행사가 있으면 새벽 4시 넘어 근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증빙할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출퇴근 기록부가 있는것도 아니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2.05.06 329
【답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2.05.07 335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002.05.06 343
» 【답변】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002.05.07 399
【답변】【답변】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002.05.07 361
【답변】【답변】【답변】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002.05.08 366
실업급여 에 관해서..? 2002.05.06 326
【답변】실업급여 에 관해서..? 2002.05.07 487
이런경우 실업수당에 대해~~ 2002.05.06 391
【답변】이런경우 실업수당에 대해~~ 2002.05.07 592
답답합니다. 퇴직금 계산과 연,월차 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2002.05.06 363
【답변】답답합니다. 퇴직금 계산과 연,월차 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2002.05.07 440
체불임금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2.05.06 383
【답변】체불임금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2.05.07 384
허위고용보험신고 ... 2002.04.30 1177
생리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2.04.30 462
사업장이전 2002.04.30 370
파견사원의 연차수당 2002.04.30 584
실업급여.. 2002.04.30 332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02.04.30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