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6 16:43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11월 18일에 입사하여 2002년 4월 30일자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는 제가 입사 및 퇴사 전후로 퇴직자가 없는 장기 근속자가 다수인 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퇴직금 정산이 된 적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퇴직당시 3개월 평균급여가 800,000을 수령하였으며 특별금으로 퇴직하는 4월20일경에 200,000을 받았습니다... 특별금의 의미는 2년간 임금 동결로 위로금차원에서 지급된 것인데 퇴직금 정산시에 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470,000의 300%를 받았습니다.
갑근세및 기타 보험료등은 회사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몇가지 사례들을 보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직원12명의 법인체였는데 월차및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입사이후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전액 다 청구할 수 있나요?
5년5개월을 근무하는 동안 진급도 되지 않고 급여도 동종업계중에서 근무년수도 가장 많은데 가장 낮은 급여를 받으면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이 부분은 보상 받을수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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