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0:23
회사에서 직접적인 퇴사를 요구받진 않았지만
은근히 회사에 인원감축 이야기를 말하면서
일할 의욕을 상실 시킵니다
또한 입사당시에 근무하기로 한 부서가 없어지며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배속되어 팀장을 가르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고용보험 가입시에는 가입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보험의 혜택은 가려서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을 뒤로한 채 입사를 합니다. 2002.04.30 451
이직확인서를 안 낸경우 2002.04.30 573
»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2.04.30 366
근로계약서의 효력 2002.04.30 461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 2002.04.30 725
사직서를 쓸때 2002.04.30 536
10년.... 2002.04.30 338
안녕하세요? 2002.04.29 324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2002.04.29 349
10년이 지난는데 체불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2.04.29 947
노동절휴업관련질문에요 2002.04.29 432
[답변]노동절휴업관련질문(5월1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2002.04.30 1358
출산휴가와 퇴직금이 물거품이 되버리는 직장여성입니다. 2002.04.29 474
[답변]출산휴가와 퇴직금이 물거품이 되버리는 직장여성입니다. 2002.04.30 382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다단계에 가입을..) 2002.04.29 900
[답변]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다단계에 가입을..) 2002.04.30 3646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공부할건데) 2002.04.29 874
[답변]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공부할건데) 2002.04.30 616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4.29 359
근로계약서 변조, 임의 기입 건으로 인한 퇴직금... 2002.04.29 1167
Board Pagination Prev 1 ...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