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01:29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기본급+정기상여금(400%) 외에 전년도 3월부터 그해 3월까지의 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4월에 약 100%정도(회사 매출에 따라 약간 달라짐.) 지급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만2년 근무후 4월 말일자로 퇴직하는데 회사에서는 특별상여금을 한푼도 못주겠다며 이유는 특별상여금이 전년도 성과급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의 motivation의 의미도 있어서 그렇다는군요.
따라서 그만둘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답니다.
오히려 저의 후임으로 입사한지 겨우 15일 되는 사람은 25%를 특별상여금으로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단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2년간 고생하며 setting 해놓았더니 그만둔다니까 완전히 찬밥신세로 전락시키고 다음사람 좋은일만 한 셈이더군요. 정말 배신감 느낌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을 받을방법은 정말 없나요?

또한가지, 만약 특별상여금을 받을 방법을 찾게된다면 퇴직금 정산때도 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킬것을 요구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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