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1:23

안녕하세요 최은교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속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귀하가 다단계회사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면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내용을 파악하여 실업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다단계회사에 등록된 회원의 경우, 자체기준에 의해 자유소득자(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다단계 관련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기준 참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으로 간주됨. 따라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은 다단계판매원은 위 규정에 의거 자영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수당이나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계속수령하고자 한다면 노동부에서 정한 <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실업 68430, 99.12.30)에서 정한바에 따라 빠른시일내에 세무서로부터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교부받아 14일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은교 님이 남기신 글:
:전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단계를 하고 있는 친구가 회원가입을 종용하기에..
:물건을 사주었는데요.
:그 가입건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애기를 들어서요.
:그리구 회사에 취직할때 그게 덜미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정말 그런건지 해서요.
:당장 직장이 구해지지도 않고 실업급여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거라도 안나오면 저는 앞이 깜깜해서요.
:그리고 좋은 곳에서 취업제의가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취직이 안돼면 안돼잖아요.
:아직 물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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