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0:23
회사에서 직접적인 퇴사를 요구받진 않았지만
은근히 회사에 인원감축 이야기를 말하면서
일할 의욕을 상실 시킵니다
또한 입사당시에 근무하기로 한 부서가 없어지며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배속되어 팀장을 가르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고용보험 가입시에는 가입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보험의 혜택은 가려서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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