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6 10:05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직원은 5명정도 입니다.
경조사및하기휴가를 년,월차에서 공제후 년,월차비용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년,월차와는 별개로 경조사및하기휴가를 실시하는건지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의 별도 규정은 없으며 본인결혼시 1주일
부무상시 1주일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기휴가는 3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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