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1:41

안녕하세요. 최상학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 각각 규정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휴가입니다. 그러나 경조사에 관련된 휴가나 하기휴가는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사업장내 관행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형성된 것을 근거로 임의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휴가이므로 엄연히 법정휴가인 연월차유급휴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하기휴가나 본인 결혼시에 실시하는 휴가, 부모 상시 실시하는 휴가 등 임의적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일방적 공제를 한다면, 이는 회사가 법정휴가와 임의휴가를 혼동한 것으로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상학 님이 남기신 글: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직원은 5명정도 입니다.
:경조사및하기휴가를 년,월차에서 공제후 년,월차비용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년,월차와는 별개로 경조사및하기휴가를 실시하는건지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의 별도 규정은 없으며 본인결혼시 1주일
:부무상시 1주일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기휴가는 3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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