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0:13

안녕하세요. 권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서류전형과 면접 등를 거친 후 근로자들에게 최종합격통지를 한 것은 "채용이 내정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로써 그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이렇듯 채용내정상태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채용취소)할 수 없게 됨은 물론입니다.

2. 따라서 귀하는 회사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종입사예정일을 거쳐 현재까지의 기간"에 ""근로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귀하와 유사한 사례로 IMF구제금융사태라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을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취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현대전자사건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3. 또한 채용내정(합격통지) 후 장기간에 걸쳐 대기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가 회사를 신뢰하며 다른 취직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위와같은 임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용에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채용내정통지일부터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함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영일 님이 남기신 글: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환경업체에 의한 피해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 상기업체는 2001 . 4월경 본인을 포함한 총4인을 기술직에 채용하고자 확정하고 각자가 소지한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근은 2001년 6월쯤에 이루워 지고 업무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2001. 7월에는 업무를 준비를 위해 환경부에 개인의 자격요건을 심사받아야 되므로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중 취업이 되지 않도록 신분을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1. 8월이 지나도록 출근이 이루워지지않았습니다.
: 나중에야 알게된 사실인데 상기업체는 지역 군청에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였던 업체로 환경사업소 위탁시기가 연기되자 출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위탁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았고 선정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술직 4명을 채용하고자 한것입니다.)
: 그 후 2001 . 8월경부터 2001 . 10월까지 월초에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모임때마다 매월말일 정도면 근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수 차례에 걸쳐 미루어지는 관계로 저희들은 출근시 까지 최소한의 급여를 요구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 차례에 걸쳐 충북 보은에 소제한 상기업체를 방문해 확답(출근시기)을 요구하였으나 매월 말일 정도면 근무가 가능하다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화통화나 방문시에 보은군의 민영화 시기를 거론하면서 2001년 12월말, 2002년 1월, 2월말에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계속 말을 바꾸며 취업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급기야 저희들은 2001 . 12월경과 2002. 2월경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푸른 보은 환경운동연합으로 인해 기존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실직기간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 언제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냐 " 는 식으로 대화를 중단하였습니다
: 최근에는 자기들은 잘못한것이 없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 IMF 시대를 맞아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기업체를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약 9개월 간의 긴 공백기간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으나 현재 와서 "언제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냐" 는 답변을 받자 인간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 상기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법적으로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관서를 통해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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