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6 18:14

안녕하세요. 김경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기간 중 처음 60일은 사용자가 60일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지급받는데 원칙은 통상임금 100%로 하되 그 상한선을 135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35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기존 월급제에서 여러가지의 수당이 나뉘어 지급받던 형태였으나 연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각종의 수당이 합쳐진 모양입니다. 맞나요? 그러한 변경이 유효하다면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전액이 될 것이므로, 회사측 주장(기존 월급제의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으니 70%만 지급한 것이다)은 수긍할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이 기본급이라면 기본급 10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된 것은 근로자에게 일면 유리하게 연봉제가 도입된 것이므로 사업주 사정이니 신경쓰지 마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은 님이 남기신 글: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급여에 기본급, 시간외 수당, 기타 수당과 상여급을 따로 명시하여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연봉/12를 하여 매월 명세서에 기본급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벌써 그렇게 지급된지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4월 8일부터 산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회사는 급여일이 25일이라 오늘 확인을 해 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급여가 적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지금 지급되고 있는 월급여에 전과 같이 여러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여에 30%의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70%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에는 그지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본급이라는 항목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상여가 포함되어서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구요.(연봉제 실시 이전의 기본급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본급이라는 항목으로 나오는 금액이 모두 기본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 그냥 급여의 70%만 지급한다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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