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6 15:42

안녕하세요. 박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이 때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을 전체를 차지한다면 평균임금이 0원이므로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이라는 취지가 어긋나게 되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참고) ( 1989.03.15, 해지 01254-3739 )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의 출근율을 기초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산재를 당하게 되어 2여년 전체를 휴직하게 되었다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취지가 근로자에게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양질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년전체를 휴직하게 된다면, 연차휴가 발생의 취지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5.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 일신상의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때에는, 그로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가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정이 인정되어 별도리 없이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병세와 장해정도를 업무가능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입원, 통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근로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때가 아닌한은 근로자의 업무복귀 노력에 회사도 협조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로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휴직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질병치료나 심각한 장해로 복직이 불가능 한 때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혜정 님이 남기신 글:
:
:안녕하세요? 평소에 업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사례1. >
:근로자가 입사한지 한달이 채 못되 재해를 입어 아직 요양중이며, 곧 2년이 됩니다.
:질문1. 재해근로자가 퇴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의 퇴직금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질문2.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1.산재에서 휴업급여 지급시 기준삼는 평균일급..아니면, 2.산재에서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할지.)
:
:질문3.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합니까?
:
:<사례2>
:근로자가 업무외의 활동(퇴근후)중 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한쪽 눈 실명등.. 중상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운전직을수행하였으므로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1. 이럴경우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하려면.... 특별한 규정이있는것인지요? 아님..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해고나 권고사직등이 가능할까요?
:
:질문2. 퇴직금을 산정할때 휴직한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까? (개인사정의 휴직)
:
:질문3. 만약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면.. 그 휴직기간이 장기간이라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6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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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퇴직금산정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준할 평균임금은 휴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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