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5:19
안녕하세요. 조영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예정일을 명시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아내분의 경우,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직서를 쓰라는 은근한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군요.

2. 만약 명확한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근로자는 "나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회사측이 '일을 못한다'사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위반(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징계위원회 등)를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에 어긋난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징계절차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에게 몇차례 경고를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십시오.

3. 해고예정일을 통보받고 출근하고 있는 상태라면, 내용증명우편방식을 통하여 근로자의 징계해고사유를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것을 요구하고, 징계해고사유에 대해 그 부당성을 충분히 서술하시고, 해고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내용증명우편이 부당해고등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4. 그래도 징계해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절일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다투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 혹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5. 문제는 부당해고구제신청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확고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신청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겉으로는 복직의 마음을 먹어야만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원직복직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쓸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제신청후 심문회의 과정에서 회사측과 합의하여 합의금 정도를 받고 구제신청을 철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수시로 당사자간 합해할 것을 권유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점이 찾아진다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완성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내분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면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으니 연락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영도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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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자면 전 당사자는 아니구 저희 집사랍이 당합 경우랍니다. 오늘 울먹이며 저의 집사람에게 전화가 왓습니다. 회사에서 이번달 까지만 회사에 근무 하라고 하라고 하더 랍니다. 저희 와이프는 용산쇼핑몰 에서 텔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이번달까지 1년 3개월 정도 한것 같습니다. 부장이 부르면서 자신의 회사와 컨셉이 맞지 않는 다는 우스운 애기를 하며 다음달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자고 하더 랍니다. 그 전에 월급이 일을 못 한다는 미명 하에 100만원 감봉이라는 경우 까지 당햇지만 우리 와이프는 무던히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텔레마케팅이 남들이 꺼려하고 피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보습이 어찌 보면 안쓰럽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하여서는 잘한다구 칭찬까지 하던 회사에서 지금은 일을 못 한다구 나가라구 한답니다. 그 회사는 오전 9시 부터 오후 7시까지 업무시간이구 회의를 주로 밤 8시30분에서 늦을때는 밤 11시에 하는 경우가 허다 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업무가 7시 정도면 끝나는 경우라 거의 7시 경에는 퇴근을 하는 경우 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늦게 이루어지는 회의에 참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압박을 가해오 더니 결국 저번달에 연봉을 감봉 당하였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과 같은 회사를 다녔던지라 업무 능력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 할만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같니 다니던 마이크로 소프트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 받던 사람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 늦께 까지 적은 연봉을 받아가며 일하던 사람에게 해고라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회사에서는 거의 11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상사의 괴롭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넘게 다니고 그리고 타고난 뚝심으로 1년 이상을 다니던 직장을 관두라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물론 전화 받는 일이 주업이라 회사에 피해를 미칠것두 없었구 중대한 실수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직이라뇨 !!!
:전 오히려 다시 공부 할수 있는 시간을 얻은것 같아서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도 생각 하지만 회사의 처사는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복귀시킬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부당한 경우를 어떻게 해결 할수 있는지 그 절차와 부당 해고자의 권리, 준비 과정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시에는 회사에도 그 만한 댓가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처 할 방법과 이런 부당한 결과에 대한 마당한 처결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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