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5:17


전 영도에 있는 모 사회복지관에서 강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4년을 넘게 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으로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컴퓨터, 피아노, 공부방 각1명, 어린이집교사 5명, 사회복지사 5명, 기타 식당 청소 5명이상)입니다.
저의 월급은 학생의 회비에서 5:5로 수당제로 받고 있고 그래서 매달 월급이 틀립니다. 세금은 3.3%를 꼬박꼬박 내고 출근은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은 11-7시까지 할적도 있고 1-7시 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근로자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근로자법 6개의 조항을 읽어 봤는데 저도 거기에 해당 되는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노동청에 알아 봤더니 제가 받는 월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
면 수수료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노동청에서도 사회복지관을 잘 모르더군요...
근데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전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청에서도 확실히 모르시더라구요...
사회복지관 운영법이 따로 있는건지 거기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가 궁금해서요... 수당제니깐 매달 월급이 달라서 근로자가 안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관에는 복지사는 몇이 없고 거의다 계약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계약직이고...
너무 난해하게 글을 적은것 같군요...
저는 근로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원래 일을 시작할적에는 퇴직금은 없는 걸로 되어 있긴 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몇년을 박봉에 일을 해서 그런지 퇴직금을 꼭 받고 싶거든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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