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6:06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환경업체에 의한 피해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상기업체는 2001 . 4월경 본인을 포함한 총4인을 기술직에 채용하고자 확정하고 각자가 소지한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근은 2001년 6월쯤에 이루워 지고 업무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2001. 7월에는 업무를 준비를 위해 환경부에 개인의 자격요건을 심사받아야 되므로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중 취업이 되지 않도록 신분을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 8월이 지나도록 출근이 이루워지지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된 사실인데 상기업체는 지역 군청에서 운영하는 환경사업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였던 업체로 환경사업소 위탁시기가 연기되자 출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위탁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았고 선정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술직 4명을 채용하고자 한것입니다.)
그 후 2001 . 8월경부터 2001 . 10월까지 월초에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모임때마다 매월말일 정도면 근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 차례에 걸쳐 미루어지는 관계로 저희들은 출근시 까지 최소한의 급여를 요구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 차례에 걸쳐 충북 보은에 소제한 상기업체를 방문해 확답(출근시기)을 요구하였으나 매월 말일 정도면 근무가 가능하다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화통화나 방문시에 보은군의 민영화 시기를 거론하면서 2001년 12월말, 2002년 1월, 2월말에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계속 말을 바꾸며 취업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저희들은 2001 . 12월경과 2002. 2월경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푸른 보은 환경운동연합으로 인해 기존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실직기간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 언제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냐 " 는 식으로 대화를 중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자기들은 잘못한것이 없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IMF 시대를 맞아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기업체를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약 9개월 간의 긴 공백기간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으나 현재 와서 "언제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냐" 는 답변을 받자 인간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기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관서를 통해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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