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6:59
안녕하세요? 노동의 합리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련자 여러분께 성원을 보냅니다.

연봉제의 퇴직금에 관해 본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어 여쭙니다.

구체적으로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2월에 입사하여 오늘 현재(2002/4/16)다니고 있는 상태이며 사측에서 본 사업의 사업정리 방향에 따라 2002/4/8일에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2002/4/20까지 해고예고기간을 준 상태 입니다.
이에 따라 전 그 회사에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퇴직금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연봉제로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관련한 규정은
" 기본연봉(퇴직금, 식대포함) 22000000원"이라는 규정과
" 퇴직금(총연봉1/13)은 1년 근속기간이 되는 날에 지급한다"라는 2가지 규정이외의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 2002/2월에 연봉이 1/13을 지급받았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로는 구체적으로 퇴직금 액수를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제가 근로계약한 것처럼 "퇴직금, 식대포함"이란 말로는 퇴직금을 지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도 지난 1년 2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의 질문을 여기까지 입니다. 답변 목매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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