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이구여..
연봉액수를 12로나누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작년까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었다고명시가 되어있구요
그런데 올해 1월1일부로 퇴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은...
- 2002년 1월 1일 이전은 지급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정산 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로 한다.
퇴직금은 입사후 1년 이상 된 사원에 한하여 지급된다. (단 2002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항에 준한 기준일(2002년 1월 1일)로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입사한지 1년 이상된 사람들도.. 올해 안에 퇴직을 할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이구여..
연봉액수를 12로나누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작년까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었다고명시가 되어있구요
그런데 올해 1월1일부로 퇴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은...
- 2002년 1월 1일 이전은 지급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정산 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로 한다.
퇴직금은 입사후 1년 이상 된 사원에 한하여 지급된다. (단 2002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항에 준한 기준일(2002년 1월 1일)로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입사한지 1년 이상된 사람들도.. 올해 안에 퇴직을 할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