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20:20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이구여..
연봉액수를 12로나누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작년까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었다고명시가 되어있구요

그런데 올해 1월1일부로 퇴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은...
- 2002년 1월 1일 이전은 지급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정산 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로 한다.

퇴직금은 입사후 1년 이상 된 사원에 한하여 지급된다. (단 2002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항에 준한 기준일(2002년 1월 1일)로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입사한지 1년 이상된 사람들도.. 올해 안에 퇴직을 할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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