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5:34

안녕하세요. 알려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등 임금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내에 퇴직금제도를 마련하여하므로, 그간 사업장내에 퇴직금제도가 없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을 뿐, 해당기간에 대해 법에 근거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스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내에서만 강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약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처음 연봉계약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 자체는 위법, 무효이고, 이번에 체결한 연봉계약서의 내용상 "퇴직금의 기산일은 2002.1.1부터 한다"고 정한 것도 위법, 무효입니다. 퇴직금의 기산일은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최초입사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는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퇴직금중간정산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가 먼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서면으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1년마다 정산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연봉제의 특성상 개인의 실적과 공헌도에 따라 연봉액이 하향조정되는 경우 최종 3월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정산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퇴직금액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1년단위 총액임금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4. 다만,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서면으로(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있어야 합니다.
② 연봉계약서에 연봉액 중 퇴직금 상당액 '몇 원 '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즉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약정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하여 실시하더라도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후 동의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의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매년 중간정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동의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중간정산거부의사표시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적인 중간정산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먼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려주세요 wrote:
>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이구여..
> 연봉액수를 12로나누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 작년까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었다고명시가 되어있구요
>
> 그런데 올해 1월1일부로 퇴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
>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은...
> - 2002년 1월 1일 이전은 지급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정산 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로 한다.
>
> 퇴직금은 입사후 1년 이상 된 사원에 한하여 지급된다. (단 2002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항에 준한 기준일(2002년 1월 1일)로 정산한다.)
> 라고 되어있는데..
>
> 이런경우.. 입사한지 1년 이상된 사람들도.. 올해 안에 퇴직을 할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
> 회사에서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
>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그리고, 만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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