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5:59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였으나 부원장으로부터 계속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원장이 짐을 챙기라는 표현으로 그만 나올 것을 명확하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를 무단퇴사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손해에 직접 인과관계를 갖는 당사자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데 백번 양보하여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였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사용자가 충분히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면 손해금 전액을 근로자가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지금으로써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진정으로 손해를 보전받기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이 타당한지(손해를 입은 가치물이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내릴 것이고, 손해금을 물어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발송된 상황이므로 근로자도 그에 대한 근로자측 의견을 담아 같은 내용증명방식으로 학원에 보내십시오. 요지는 "사용자측이 임의적으로 정한 손해배상금에 동의할 수 없고, 인수인계를 위해 계속적으로 출근하던 근로자에게 "짐챙겨라"라고 하면서 더이상 출근하지 말도록 한 사람은 원장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이미 수락한 것이므로,본인에 퇴사에 따른 민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가 될 것입니다. 차후 예상되는 사용자측의 소송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고 마음을 다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오늘 원장님에게서 피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것이라는
> 내용 증명 우편물(16일자)을 받았습니다.
> 이번 학원일로 인해 너무 힘겹습니다. 도와주세요...
>
>
> 저는 면접시에 1년 이상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 12월 17일에 학원에 입사하였습니다.
> 그러나 학원생활도 힘들고 다시 공부하고픈 마음이 생겨서
> 3월 11일(월요일) 퇴사하고 싶다고 이번주까지(딱 3개월 되는 날.17)
> 나오고 그만 두고 싶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원장 선생님은 면접시 1년 이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만 둔다고
> 큰소리를 치시며 절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 한학기 시작한지 몇주 안되서...학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
> 죄송해서 아무 말두 못했습니다.
> 그런데 목요일즈음(14일) 부원장님이 다음 선생님이 구해질때까지
> 다음주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오면 일이 원만히 해결될것이라 하여
> 일이 커지는것이 걱정이 되어 그러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17일 일요일 오전에 갑작스레 원장님이 전화하여
> 짐 챙겨가라고 하셨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근무 태만이라고 합니다.
> 전 양심껏 절대 근무 태만한 적이 없습니다.)
> 그래서 급하게 가서 짐을 챙겨서 나오면서 월급 애기를 꺼내자
>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든지
> 경찰에 고소를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돈 한푼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 이번달 4월 25일까지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원장님에게서 피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것이라는
> 내용 증명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너무도 힘겨워서 모든걸 포기해 버리고 싶지만
>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원장님이 너무도 싫어서 한가닥 붙잡고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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