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9:03
정기상여금 외에 성과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1. '94 ~ '97년
노사간 별도 합의서에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당기순이익 중
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을 차감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었고 실제 이 합의서
의 내용대로 '93 ~ '96 기간중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해당
년도 다음해에 지급이 됨.

2. '98 ~ '99년
'97년도의 경영실적은 당기순손실일 뿐 아니라 IMF로 인해 임금
도 동결됨.
'98년도의 경영실적은 호전되어 이익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재무
불안정성이 있어서 호봉승급외에는 성과급 지급이 없었슴.

3. '00 ~ '01년
'99 ~ '00년도 기간중의 경영실적은 급격히 호전되어 제1항의
성과급 규정에 의한것이 아니라 '특별격려금' 형태로 해당년도
다음해에 지급이 됨.

4. '02년
'01년도의 경영성과에 기인하여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제1
항의 성과급 규정에 의한것이 아닌 별도의 성과급을 '02년 4월
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성과급 지급대상
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둠.

5. 4항의 단서조항은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 형태로 지급될 때마다
붙여졌으나, '96년도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지급한 사례가 있슴.

............................................................................................

1. 만일 상기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2002 1/1~3/31 기간 중 즉 노사
간 합의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4항의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
외되는지 여부?

2. 상기 성과급이 은혜적.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관례상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상
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후불적임금으로 보아야 할
지 여부?

3. 성과급 내지는 특별격려금 형태로 '99~'02 기간 중 1항의 성과급
합의서에 대한 언급없이 별도로 진행해 왔다면, 1항의 합의서는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br>...........................................................................................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2002.04.16 327
Re: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2002.04.16 385
퇴직전 상여금미지급분............... 2002.04.16 624
Re: 퇴직전 상여금미지급분.(상여금 삭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나) 2002.04.16 1065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6 351
Re: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6 349
이런것도 명예홰손죄에 속하나요? 2002.04.16 698
Re: 이런것도 명예홰손죄에 속하나요? 2002.04.17 1181
상가 임대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돼서... 2002.04.16 966
Re: 상가 임대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돼서... 2002.04.17 636
일괄사표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2002.04.16 555
Re: 일괄사표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2002.04.17 1078
궁금합니다.꼭... 2002.04.16 325
Re: 궁금합니다.꼭... 2002.04.17 357
파견기간만료후 업무위탁??? 2002.04.16 373
Re: 파견기간만료후 업무위탁??? 2002.04.17 507
교육비 대납의 경우 .... 2002.04.16 595
Re: 교육비 대납의 경우 .... 2002.04.17 619
퇴직금을 1/13해서 받았는데요... 2002.04.16 365
Re: 퇴직금을 1/13해서 받았는데요... 2002.04.17 643
Board Pagination Prev 1 ...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