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09:34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사항임다.

회사직원중에서 '02.4.3일자 퇴직자가 있슴다.
그런데 '02.1-3월까지 징계(정직-급여의 2/3감액지급)처리를 받았슴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최근 3개월간의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2,3,4월의 보수액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은 사규상 보수전액이 지급되며, 2월, 3월은 이미 감액된 보수액이 기지급되었슴다.
그렇다면 2-4월 평균보수액이 감액된 보수액때문에 상당히 적게 산정되어지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알고있는데...
1.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알고싶슴다.
2. 통상임금외의 다른 적용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관련법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다.

바쁘실테지만, 오늘중으로 답변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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