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쭤볼 사항은 1년 계약직근로자인데요. 이근로자는 1년단위로 계약하되 퇴직금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로 퇴직금을 미리산정하여 ①매달 월할 지급해도되는지 여부와 ② 마지막달에 급여
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석대로 하면 1년 만근하고 그시점으로 정산해야 하
겠지만 총 연봉을 설정하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발생될 퇴직금은 미리 산
정이 된바이고 해서 매월 급여나 막달 급여지급시 반영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단순하게 근로
소득와 퇴직소득의 개념차이에 따라 별도로 정산,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쭤볼 사항은 1년 계약직근로자인데요. 이근로자는 1년단위로 계약하되 퇴직금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로 퇴직금을 미리산정하여 ①매달 월할 지급해도되는지 여부와 ② 마지막달에 급여
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석대로 하면 1년 만근하고 그시점으로 정산해야 하
겠지만 총 연봉을 설정하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발생될 퇴직금은 미리 산
정이 된바이고 해서 매월 급여나 막달 급여지급시 반영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단순하게 근로
소득와 퇴직소득의 개념차이에 따라 별도로 정산,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