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1일부로 산전후휴가일수가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1) 이 늘어난 30일분에 대한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할수있는지여부?
2) 회사에서 지급과는 별도로 고용보험에서도 지급을 청구하여도 무방한지(중복지급)?
3) 고용보험을 통해서만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1) 이 늘어난 30일분에 대한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할수있는지여부?
2) 회사에서 지급과는 별도로 고용보험에서도 지급을 청구하여도 무방한지(중복지급)?
3) 고용보험을 통해서만 지급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