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3:45
3월 초에 회사 사정장(사업주권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3월 9일에 구직등록은 했구요. 지금은 정통부 지원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것도 구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정통부 지원이라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받을수 있다면.. 2주에 한번가는 교육은 꼭 담당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받아야 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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