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7:19

안녕하세요 이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연차휴가 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달에 생리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다음달의 월급여일 또는 년말이나 다음년도의 연초 월급여일에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36번 사례 【생리휴가에 대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차휴가와 수당, 연차휴가와 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호정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모 회사에 다니는 사원입니다.
>
> 정식사원은 6명이고 아르바이트사원은 6명 입니다.
>
>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소규모의 회사라도 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 꼭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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