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21:14
안녕하세요.. 이럴수도 있나요???
각종 상담사례나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 여러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글이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간호사 입니다.. 저는 2000년 3월 14일날 경북 경산시에 소재하는 모 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31일 퇴사를 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병원 소유자가 바꼈습니다.(2001.1월)
그때 당시 같이 근무 했던 60여명의 직원 모두가 퇴사를 해서 나오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다른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달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노무사를 고용해서 해결을 보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2002.4.11)이 판결이 나는 날인데 글쎄 퇴직금의 10% 미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군요.. 전 퇴직금 명세서에 160만원인데 오늘 판결에 의해 받을 돈이 10만원 이라는군요.. 이런게 가능한가요???
여기 글에 따른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니까???
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내일 노무사를 찾아 가서 정황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만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60여명의 직원 모두의 금액이 1억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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