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5:29
저는 학습지 관리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급여를 제가 판매한 교재비의 43%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3%를 퇴직금이란 이름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0%만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입사후 1년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8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인데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급여 일부분을 적립한 퇴직금을 1년이 안되었다고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학습지 관리교사 대부분은 입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신의 급여에서 정립된 퇴직금을 포기하고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체불임금) 2002.04.11 469
일하다가 접촉사고를내고... 2002.04.10 635
Re: 일하다가 접촉사고를내고...(체불임금) 2002.04.11 446
실업중 재취직이 되었으나 기간이 6월미만이면.. 2002.04.10 434
Re: 실업중 재취직이 되었으나 기간이 6월미만이면.. 2002.04.11 486
이해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2002.04.10 459
Re: 이해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2002.04.11 429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04.11 387
아르바이트비에 대한 상담 2002.04.10 486
Re: 아르바이트비에 대한 상담 2002.04.11 403
용역에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2002.04.10 499
Re: 용역에서 돈을 안주고(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 2002.04.11 582
이럴때엔..(효력) 2002.04.10 418
Re: 이럴때엔..(효력) 2002.04.11 447
해외출장에 따른 Option 계약에 관한 문의 2002.04.09 512
Re: 해외출장에 따른 Option 계약에 관한 문의 2002.04.09 488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2499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47
무단퇴직...그리고 임금체불... 2002.04.09 881
Re: 무단퇴직...그리고 임금체불... 2002.04.09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