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11:32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9월30일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본인퇴직당시)의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당시 회사자금사정으로 급여와 퇴직급여 총900여만원을 지급받지못해 수차례의 독촉을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3월 31일부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4월 3일부로 노동부 진정을 넣었습니다.
현재는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급여외에 재직중 제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 유입된 4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 2월, 회사 자금 사정이 형편없자 사용자가 저로부터 차입한 돈인데요(마이너스통장에 의한 대출), 당시 상황으로 차용증 같은 것은 받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몇달 후에 바로 갚아준다는 거의 반강제식의 요구였습니다).
대출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대여금 상환도 요구하였지만(체불급여 최고장과 함께 독촉장 발송), 체불급여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대여금도 체불급여와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차후를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현재 제 생각으론 체불급여및퇴직급여와 대여금을 합산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은 없지만 당시 회사 장부에 (법인통장으로) 제명의의 차입금이 들어온 기록은 사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여금과 체불급여는 별개로 생각해 4월3일 진정은 체불급여에 대해서만 제기한 상태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 직장을 얻을때까진 체불급여와 대여금을 청산받아 그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대여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하오며 귀중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