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6 13:14

안녕하세요. 윤상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써 사용자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법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해당사실을 신고하여, 행정조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에게 빌려운 일정의 금원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약정에 근거하여 이를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채무를 이행해야할 강행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이 확보된다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으나, 그러한 물증이 없을 때는 약정사실을 아는 증인의 진술서라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3.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을 두고 보아야하겠으나, 조사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어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용자는 검찰로부터 벌칙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송치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체불임금과 빌려준 돈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대신 소장을 작서알 때, 각 항목을 명확히 구별하여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4.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을 비롯하여 소액재판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상돈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작년 9월30일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본인퇴직당시)의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당시 회사자금사정으로 급여와 퇴직급여 총900여만원을 지급받지못해 수차례의 독촉을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3월 31일부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4월 3일부로 노동부 진정을 넣었습니다.
> 현재는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 그런데 급여외에 재직중 제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 유입된 4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작년 2월, 회사 자금 사정이 형편없자 사용자가 저로부터 차입한 돈인데요(마이너스통장에 의한 대출), 당시 상황으로 차용증 같은 것은 받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몇달 후에 바로 갚아준다는 거의 반강제식의 요구였습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대여금 상환도 요구하였지만(체불급여 최고장과 함께 독촉장 발송), 체불급여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의 이 대여금도 체불급여와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또한, 차후를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 현재 제 생각으론 체불급여및퇴직급여와 대여금을 합산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 대여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은 없지만 당시 회사 장부에 (법인통장으로) 제명의의 차입금이 들어온 기록은 사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여금과 체불급여는 별개로 생각해 4월3일 진정은 체불급여에 대해서만 제기한 상태입니다.
>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현재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 직장을 얻을때까진 체불급여와 대여금을 청산받아 그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대여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하오며 귀중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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