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7:23

안녕하세요. 김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먼저 사직예정일을 확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해당기일이 도래하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효력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예정일로 확정하였던 사직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앞당겨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 상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 근로자측이 해고를 미리 예단하여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러한 권고를 수락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은 것에 감정이 상하여, 홧김에라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회사측이 적극적인 의사로 명확한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그 때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권고사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나 신기술도입에 따른 작업환경변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할 경우로 제한되므로 사용자의 사직권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직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없다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이직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에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 회사에서두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
> 가령 그 기한이 4월말까지였다면 회사에서 갑자기 그 기간을 한달쯤 앞당겨서 오늘까지 하는걸로 정리하자고 하던데...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이것도 권고사직에 들어가는것 같아서요..)
>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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