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년 12월에 전체 부서중 특정 1개부서만 지정하여 2002년도 급여 지급계획을 사내공문상으로 직원들에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은 4월-6월까지는 100%, 7월-9월까지는 70%, 이후는 상여금 미지급및 50%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3월말 현재 연봉계약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곧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문상으로 조정사유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읍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적법성과 시행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동의서 요구시 수락을 해야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