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화의 인가 업체입니다.
IMF때 부도가 나서 그동안 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잠시 휴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70%의 임금이 보전되니 3-4개월후에 다시 공장가동을 하자고 합니다.
이때 직원들의 근속기간(퇴직금,년차,월차등...) 산정은 어떻게 되며
만약, 휴업기간중 최소 필요인원이 출근하여 공장가동을 하였을 경우 이들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회사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고용보험료 납부중)를 하는 직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와 "임금채권보장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얼핏 알기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7-8년치(?) 퇴직금을 보장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은 3년치만 보장한다고 하는데요....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IMF때 부도가 나서 그동안 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잠시 휴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70%의 임금이 보전되니 3-4개월후에 다시 공장가동을 하자고 합니다.
이때 직원들의 근속기간(퇴직금,년차,월차등...) 산정은 어떻게 되며
만약, 휴업기간중 최소 필요인원이 출근하여 공장가동을 하였을 경우 이들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회사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고용보험료 납부중)를 하는 직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와 "임금채권보장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얼핏 알기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7-8년치(?) 퇴직금을 보장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은 3년치만 보장한다고 하는데요....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