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5:27
안녕하세요. 휴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것은 순전히 회사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제한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휴업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로 당연히 인정되며, 연차의 출근율산정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애초에는 그로하기로 정한 날이었으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 근로의무가 정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 월차의 경우에는 월 전체가 휴업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월의 일부 기간이 휴업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최소인원이라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를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70%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채권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법원에서 배당순위를 결정할 때 임금채권이 다른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하며, 그 중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배당순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별개의 법으로써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사업이 재기전망이 없고, 임금을 변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체당금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집니다.)을 지금하고 차후 회사가 정리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부분을 근로자 대신 노동부가 배당받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98.2.20)하고 동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98.7.2)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보증기금방식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5. 귀하의 질문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각 사항에 대한 요점만을 언급하였으니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휴업 wrote:
> 저희 회사는 현재 화의 인가 업체입니다.
>
> IMF때 부도가 나서 그동안 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잠시 휴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회사에서는 70%의 임금이 보전되니 3-4개월후에 다시 공장가동을 하자고 합니다.
> 이때 직원들의 근속기간(퇴직금,년차,월차등...) 산정은 어떻게 되며
>
> 만약, 휴업기간중 최소 필요인원이 출근하여 공장가동을 하였을 경우 이들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 또, 다른 회사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고용보험료 납부중)를 하는 직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 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와 "임금채권보장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얼핏 알기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7-8년치(?) 퇴직금을 보장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은 3년치만 보장한다고 하는데요....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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