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6:43

안녕하세요. 애기아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도산한 기업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하여 체불임금이나 체불퇴직금의 일부(최종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이것을 체당금이라 합니다.)를 노동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는 근로자요건이나 사용자 요건이 다소 까다롭게 되어 있어 해당사항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우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6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체당금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됩니다.

3. 사용자의 요건 중..

-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다는 것'은 사업주가 활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사업재기의 의욕도 상실하여 청산활동에 임하는 등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나 사업활동의 재개전망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의 재개전망 여부는 ① 사업주의 소재불명, ②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폐쇄, ③ 생산시설의 철거, ④ 사업활동의 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사업활동의 정지'란 사업장이 패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한 필요인력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사업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기업에 있어서 도산후 사업주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기본생계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을 처분한 상태라면 종전의 사업을 정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나이에 따른 체당금상한액을 비롯하여 기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얘기아빠 wrote:
> 안녕하십니까.
> S/W 개발 및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50인 이하 규모)
> 이 회사에 8년간 다니다가 올 2월 말에 그만두었습니다.
> 사유는 임금체불입니다.(급여: 6개월).
> 보너스는 뺀 것 입니다.(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급을 못받음.)
>
> 임금도 못주는 형편이라 퇴직금은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 퇴사 직원들이 노동사무소에 신청(임금, 퇴직금)를 했는데 체불 능력이 없어
> 회사가 벌금형을 맞은 상태이며 사장님은 돈벌면 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임금, 퇴직금)
> 저두 노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두번째는 현재 회사는 존재하지만(도산신청을 안함)
> 영업 실적도 없고 임금을 못주는 관계로 부도 및 도산이나 마찬 가지 상태입니다.
>
>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회사 설립 10년째)
> 임금 채권 보장 제도는 읽어봐서 알겠는데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아서....
>
> 사실상 도산에 정의를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근로자가 체당금(3개월간의 체불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의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 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 이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의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 사실상 도산은
> ①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인정대상사업주)가 경영악화로
> ㈀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 ㈁ 재개의 전망도 없으며,
>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 ② 도산등 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합니다."
>
> 이 부분에서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 (ㄱ)의 내용은 회사의 활동이란 범위가 어떤 것이지
> (현재 회사는 영업 실적은 없고 개발 제품이 나오면 활동한다는데...
> 개발 인력이 임금체불로 회사를 떠납니다...)
> (ㄴ)의 경우 재개의 전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 (현재 회사는 재개의 전망을 예측 할 수가 없음...)
> (ㄷ)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다는데...
>
> 저의 경우 퇴직한 날로 몇개월안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데는 퇴직후 3개월, 여기는 퇴직 후 6개월 이내던데 어떤 것이 맞는지?)
>
> 또한 임금채권 보장을 신청하면 3년치 퇴직금과 3개월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 액수의 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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