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2:52
안녕하십니까.
S/W 개발 및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50인 이하 규모)
이 회사에 8년간 다니다가 올 2월 말에 그만두었습니다.
사유는 임금체불입니다.(급여: 6개월).
보너스는 뺀 것 입니다.(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급을 못받음.)

임금도 못주는 형편이라 퇴직금은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퇴사 직원들이 노동사무소에 신청(임금, 퇴직금)를 했는데 체불 능력이 없어
회사가 벌금형을 맞은 상태이며 사장님은 돈벌면 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임금, 퇴직금)
저두 노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회사는 존재하지만(도산신청을 안함)
영업 실적도 없고 임금을 못주는 관계로 부도 및 도산이나 마찬 가지 상태입니다.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회사 설립 10년째)
임금 채권 보장 제도는 읽어봐서 알겠는데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아서....

사실상 도산에 정의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근로자가 체당금(3개월간의 체불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의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이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의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은
①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인정대상사업주)가 경영악화로
㈀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 재개의 전망도 없으며,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② 도산등 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ㄱ)의 내용은 회사의 활동이란 범위가 어떤 것이지
(현재 회사는 영업 실적은 없고 개발 제품이 나오면 활동한다는데...
개발 인력이 임금체불로 회사를 떠납니다...)
(ㄴ)의 경우 재개의 전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현재 회사는 재개의 전망을 예측 할 수가 없음...)
(ㄷ)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다는데...

저의 경우 퇴직한 날로 몇개월안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데는 퇴직후 3개월, 여기는 퇴직 후 6개월 이내던데 어떤 것이 맞는지?)

또한 임금채권 보장을 신청하면 3년치 퇴직금과 3개월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액수의 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신청중 아르바이트 2002.03.28 1435
휴업에 관해... 2002.03.28 820
Re: 휴업..(회사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한 연차, 퇴직금 등의 ... 2002.03.28 2084
노조비 관련 2002.03.28 1069
Re: 노조비 관련 2002.03.28 915
» 체불임금 및 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 2002.03.28 389
Re: 체불임금 및 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 2002.03.28 417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3.28 300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3.28 362
파견과 도급의 차이 2 2002.03.28 1041
Re: 파견과 도급의 차이 2(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간주제도) 2002.03.28 1011
연차수당 2002.03.28 333
Re: 연차수당(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토요일에 사용케하는 것) 2002.03.28 738
답변고맙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2002.03.28 386
Re: 답변고맙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2002.03.29 353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대하... 2002.03.28 723
Re: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 2002.03.29 596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8 350
Re: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9 343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 2002.03.28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