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5:18
안녕 하십니까?저는 시내버스운전기사로 일 한지가 11년3개월이 되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고후 대물피해에 대한 변제에 대한 문제입니다.몇 년전에는 보사이라는 말은 언급도 없었는데..한 3년전부터 슬슬 말이 나오더이 요즈음엔 큰 문제가 되고있읍니다.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변상 불가로 내세우고 있지만 회사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고 있읍니다.그 방법이라는것이 징계 처리를 한다는것이지요.회사의 말 인즉 "징계를 받으러 회사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또 징계처리되어 승무정지 당하는 시간을 돈 으로 환산 하면 .변상 하는것과 같으니 그냥 변상 하는 것이 서로가 좋타는 식이로 압력 하니" ..기사들 나름대로 변상을 하고 말었는데.이번에 기사 한분 여기에 불복을 하고 변상을 하지 않으니 .징계처분을 하였는데.그 징계라는것이 ..봉급의100분의10을 3개월 동안 감봉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감봉액이 회사에서 요구 하는 변상액과 맞 먹는다는 것이지요.이렇게 하여도 괜 찮은 것이지요??
참고로 저의 다체협약에 의하면 .징계유형에 따라서 최고.승무정지 5일로 제한되어 있읍니다
회사의 징계가 부당 하다면 어디다 하소연 할 수 있을까요?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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