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09:32

안녕하세요. 송재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버스회사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대개는 회사내 사고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업무중 사고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수행 중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사규나 단협상 징계사유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감봉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함에 있어서는 1회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감급총액을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감급제재에 대해서도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3월의 감봉기간을 정했다면 감봉된 총액수가 1/10 범위 이내여야 하므로, 매달 1/10을 감봉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이 징계사항으로 정해진 것인지, 그 잘못과 징계의 양형은 합리적인지, 징계의 절차는 정당하게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재화 wrote:
> 안녕 하십니까?저는 시내버스운전기사로 일 한지가 11년3개월이 되었읍니다.
> 다름이 아니라 사고후 대물피해에 대한 변제에 대한 문제입니다.몇 년전에는 보사이라는 말은 언급도 없었는데..한 3년전부터 슬슬 말이 나오더이 요즈음엔 큰 문제가 되고있읍니다.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변상 불가로 내세우고 있지만 회사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고 있읍니다.그 방법이라는것이 징계 처리를 한다는것이지요.회사의 말 인즉 "징계를 받으러 회사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또 징계처리되어 승무정지 당하는 시간을 돈 으로 환산 하면 .변상 하는것과 같으니 그냥 변상 하는 것이 서로가 좋타는 식이로 압력 하니" ..기사들 나름대로 변상을 하고 말었는데.이번에 기사 한분 여기에 불복을 하고 변상을 하지 않으니 .징계처분을 하였는데.그 징계라는것이 ..봉급의100분의10을 3개월 동안 감봉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감봉액이 회사에서 요구 하는 변상액과 맞 먹는다는 것이지요.이렇게 하여도 괜 찮은 것이지요??
> 참고로 저의 다체협약에 의하면 .징계유형에 따라서 최고.승무정지 5일로 제한되어 있읍니다
> 회사의 징계가 부당 하다면 어디다 하소연 할 수 있을까요?조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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